제20조
시행 2014.12.16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3조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무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우면 즉시 사무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