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1963.12.17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 준용한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