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1963.12.17소송대리권의 범위
제82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②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③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