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1963.12.17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83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전조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전조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