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1995.12.06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0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①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①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