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1995.12.06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1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