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
시행 1995.12.06수통의 정본의 부여
제485조 (수통의 정본의 부여)
①채권자가 수통의 집행문을 청구하거나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재판장은 그 명령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