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
시행 1995.12.06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