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
시행 1995.12.06제권판결의 공고
제460조 (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에는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0조 (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에는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