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
시행 1963.12.17상고이유
제393조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3조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