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
시행 1963.12.17화해신청의 방식
제35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화해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화해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