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
시행 1963.12.17감정의 촉탁
제314조 (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의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4조 (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의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