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
시행 1963.12.17판결서의 기재사항
제19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한다.<개정 1961ㆍ9ㆍ1>
③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청구취지 및 상소의 취지
4.이유
5.변론종결년월일
6.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