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시행 1995.12.06조서의 증명력
제147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멸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7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멸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