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63.12.17비용의 예납
제106조 (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 (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