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1963.12.17서기관등에 의한 계산
제105조 (서기관등에 의한 계산) 법원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조 (서기관등에 의한 계산) 법원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