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3.05.19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