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4.01.01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