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3.05.17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26.04.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