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더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