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시행 2023.05.17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