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5.17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