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3.06.05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