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3.06.05지원금의 사용 감독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4.5>
④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사용 명세
3.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