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3.06.05지원 여부 결정
제3조(지원 여부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5>
1. 사업의 중요도
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3. 신청 예산 명세의 적절성
4.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등
5.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