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85.10.01서류의 송달
제41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87.03.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