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85.10.01증거서류등의 반환
제40조(증거서류등의 반환) 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ㆍ장부ㆍ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87.03.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증거서류등의 반환) 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ㆍ장부ㆍ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