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85.10.01재결의 범위
제36조(재결의 범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87.03.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재결의 범위)
①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