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1985.10.01재결의 방식
제35조(재결의 방식)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