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08.12.22사형의 집행
제91조 (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 (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