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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