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기준일 2005.10.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