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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