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08.12.22분류전담시설
제61조 (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