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8.12.22노인수용자 등의 처우
제54조 (노인수용자 등의 처우)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 및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