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16.12.02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