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1.0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