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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1.08.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