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1.10.19운동 및 목욕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