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6.01.06영치금품의 반환 등
제29조(영치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수용자의 영치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영치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영치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