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1.10.19영치금품의 환부
제29조(영치금품의 환부) 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영치금품의 환부) 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