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0.05.0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