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시행 2019.10.24금지물품의 소지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202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