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2.12.27분리수용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판결 선고일 2007.06.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