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시행 2020.08.05석방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기준일 2020.10.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