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2011.10.19규율 등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3.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