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22.12.19신입자교육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