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시행 2022.12.19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