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2.11.28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기준일 2026.04.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