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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1.28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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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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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제7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8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9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0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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